포털사이트에 다른 광고를 덮어쓰거나 끼워넣기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수입을 올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이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N사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N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N사가 제공한 광고가 원래 광고를 대체하거나 여백에 나타나고 때로는
검색창과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에 삽입된다”며
“이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해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
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N사의 광고 행위는 누리꾼이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서
결국 네이버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N사가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2006년 11월∼2007년 12월 5000만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네이버 측에 지급할 배상액을 산정했다.
N사는 2006년 11월쯤부터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여백 위에
새로운 광고를 덮어쓰거나 검색 결과 화면에 키워드 광고를 삽입하도록 하는
‘업 링크’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서 광고주를 유치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NHN은 N사의 영업으로 광고 수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앞서 1심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중단을 명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